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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 詩 들

삶의 완성을 위한 유언장

by 하기* 2015. 12. 20.

 

 

 

 

 

삶의 완성을 위한 유언장

 

 

 

 

 

         삶의 완성 위한 유언장
 
                                       최준식/이화여대 교수·한국학

       흔히들 하는 말로 우리가 죽은 뒤 통장은 물질을 남기지만 유언장은

       마음을 남긴다고 한다. 우리가 몸을 벗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유언장을 쓰는 일과 사전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는 일이다. 70∼80세를 산 사람들은 생을 어떻게 살

       았든 큰 수고를 하면서 산 것이다. 불교의 첫 번째 교리인 ‘인생은

       괴롭다’는 교리를 상기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힘든  생을 살았을 것

       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 힘든 삶을 잘 정리하고 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완성된다.

       우리가 학교를 잘 다녀놓고  졸업을 확실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유언장을

       써서 자신이 삶을 잘 정리해야 한다.자기가 벌여 놓은 일들을 다 정

       리하고 유산 상속 문제도 잘 처리해  자식 사이에 분규가 안 생기게

       해야 할 것이다. 또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잘 정리해 남기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를 위해 유언장을 쓰는 것인데 유언장은 꼭 임종에 임박해 쓰는 것이

       아니고 언제라도 쓸 수 있다.아니 노년이 되어 정신이 깨끗하지 못할때

       쓰는 것보다는 정신이 성성할 때 미리 써두는 것이 좋다.그리고 마음이

       바뀔 때에는 언제든지 내용을 바꿀 수 있으니 1년 마다 다시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여기서 유언장의 자세한 양식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

       겠다. 유언장이 필요한 사람은 시중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유언장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필로 쓰라는 것이다.  그래야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만일 컴퓨터로 출력을 했다면 반드시 공증을 받

       아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도장 찍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도장을

       찍지 않으면 나중에 무효 판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때 쓰는

       도장은 반드시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고 엄지로 찍어도 문제 없다.

       내용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대체로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게다.

       우선 장법(葬法),즉 매장이나 화장 또는 수목장 중 어떤 것을 원하는지

       밝히면 좋겠다. 아울러 어디에 묻히면 좋겠다는 것도 밝혀 두자.이것은

       자식들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어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자신의 재산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다.  여기에는 집이나

       부동산,저축이나 주식 같은 금융정보 등이 포함된다.이것들을 명확하게

       밝히고  이것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배우자와 자식들

       사이에 어떻게 골고루 분배할지 밝히라는 것이다.법적으로 하면 유산은

       배우자가 반, 그리고 그 나머지는 자식들이 균분하게 돼 있는데 유언장

       을 쓸 때에는 그런 것에 상관할 필요 없다. 자기 재산이니 자기가 마음

       대로 상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식들이 아니라,  사회단체

       기부하고 싶으면 그것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금융정보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은 은행 통장이겠다.자신의 돈이 어떤 은

       행에 어떻게 저축돼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은행의

            비밀번호를 밝혀 놓는 것이다.이 번호가 없으면 자식들이 그 돈을 찾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또 주식이나 펀드 등 다양한 금

       융 상품을 갖고 있으면 그것도 밝히자. 그 외에도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과 같은 자신 관련의 주요서류들도 그 소재지를 밝혀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는 자식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쓰면 좋겠다.생전에는 아무리

       부모 자식 사이라도 면전에서 할 수 없는 말들이 있다. 또 그 자식에게

       부디 남기고 싶은 말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을 적어 준다면 자식들은

       부모님의 이 가르침을 평생 가슴에 담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덧붙일 수 있는 것은 사전 의료 의향서다.이 문서는 특별한

       경우를 대비해 쓰는 문서로 자신이 의식불명의 상태가 됐을 때 받고 싶

       거나 거부하고 싶은 치료에 대해 밝히자는 것이다.이 서류는 매우 중요

       하다. 무의미하게 생명 연장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삶의 말기에 접어들면 더 이상 건강을 되찾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

       다. 이때에 부질없이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본인이나 가족, 사회 등 어

       느 누구에게도 좋을 것이 없다.이 사전 의료 의향서에는 대체로 심폐소

       생술, 인공호흡,인공투석, 인공영양 공급, 진통제 사용 등의 실시 여부

       에 대해 답하는 것으로 돼 있다.

 
       독자들에게는 이 가운데 심폐소생술이 다소 생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것은 강한 전기 충격을 주어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것으로,그 부

       작용이 만만찮다.  그래서 아주 위급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데

       식물인간의 상태가 된 환자에게 이 시술을 행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다. 따라서 이것은 당연히 거부하고 그 외에 인공호흡이나 투

       석 등도 다 거부하면 된다.

       단, 진통제 사용에만 동의하면 된다.  우리가 임종이 가까이 오면 몸이

       노쇠하고 병이 깊어 몸이 아주 아프기 쉽다. 이때 이 통증을 견디기 위

       해서는 다량의 진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이 진통제를 맞아야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혹자는 중독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

       는데 이제 삶이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중독이 무슨 대수이겠는가?

 

                                                      ㅡ END ㅡ

 

 

    2014.1.15 닉네임<썬파워> 허양길 선배兄께서[하기]에게 보내 온 메일 내용이다

    ㅡ 썬파워 huhyk303@hanmail.net   ㅡ>  하기 ns1dong@hanmail.net

 

  ☎ 되느니 안되느니 말도 많았던 법안이......존엄사 논의가 시작된지 18년만에

        2015.12.9. 연명의료결정 법률안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 되었다.

                                                                                            2015.12.20. 하기

 

 

 

                                                                                          .............................................

  중앙일보[사설] 연명의료 중단 법안 내일 반드시 처리해야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연명의료 중단(일명 존엄사)과 호스피스 관련 법안들이 처음으로 논의된다.

   품위 있는 생의 마무리를 원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논의는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국민들은 이번에 국회가 웰다잉(좋은 죽음)을 위해 중요한 결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안심사소위에 올라가는 법안은 5개다. 그런데 이 법안들이 24일 논의 대상 리스트의 끄트머리에 잡혀 있다.

   자칫하다가는 다른 법안에 밀려 논의조차 못하는 운명에 처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내년 2월 임시국회는 4월 총선 때문에 연명의료 법안을

   논의하기 힘들 게 뻔하다. 그러면 쓰레기통에 처박혀 웰다잉 확산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다.

   존엄사는 보수도 아니요, 진보도 아니다. 좌우의 문제도 아니다. 임종이 임박해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CPR)· 항암제·혈액투석 치료를

   안 받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자는 것이니 이념이 개입할 이유가 없다. 국민의 70% 이상이, 특히 노인의 90%가 연명의료에 반대한다(2014년

   노인실태조사).2009년 5월 대법원이 세브란스 김 할머니의 존엄사를 허용한 역사적 판결을 한 지 6년이 지났는데도 의미를 되살리지

   못하고 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국생위)가 2013년 7월 “연명의료 중단(일명 존엄사)을 법제화하라”고 권고한 지도 2년4개월 지났다.

   국생위가 어떤 데인가. 과학계·의료계·법조인·정부뿐만 아니라 종교계 대표가 참여한 사회적 합의기구다. 24일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률에

   대해 종교계도 반대하지 않는다. 어디를 봐도 입법하지 않을 근거가 없다.

   연명의료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종합병원 중환자실이나 요양병원의 의료기기에 둘러싸여 한 해에 5만여 명이 연명의료를 받다

  최후를 맞는다. 본인의 뜻과 관계 없이 연명의료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법률이 있어야 환자가 원할 경우 의료진이 연명의료를

  시작하지 않거나 중단해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생전에 연명의료 거부를 담은 사전의료의향서(AD)나 연명의료계획서(POLST)를

  작성해 국가연명 의료관리기관(가칭)에 등록해두면 언제 어디서나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호스피스 중앙센터·권역센터가 설치돼

  완화의료를 받는 말기 암환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지금은 13% 정도밖에 이용하지 못한다. 법안이 만들어지면 3000억원 이상의 건강보험

  지출을 줄이는 부수적인 이득도 생긴다.

   한국은 올해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부설연구소(EIU)의 ‘죽음의 질’ 평가에서 18위에 올랐다. 5년 전보다 14단계 상승했다.

  하지만 완화의료 받는 비율은 33위에 그쳤다. 법률 미비 때문이다. 국회는 24일 다른 어떤 법안보다 우선적으로 연명의료 중단과

  호스피스 관련 법안을 논의해서 처리해야 한다. 공포 2년 후로 돼 있는 시행 시기도 앞당겨야 한다.


         [출처: 2015.11.23. 중앙일보] [사설] 연명의료 중단 법안 내일 반드시 처리해야

                                                                                                                     캡쳐 2015.11.25.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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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김선미 기자의 談담]“죽음은 신의 뜻, 삶은 인간의 몫… 나누며 살아야죠” 

동아일보  입력 2015-12-14 03:00:00   수정 2015-12-14 07:49:22

 

 

정진홍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사장 겸 서울대 명예교수
《 한국의 대표적인 종교학자인 정진홍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사장 겸 서울대 명예교수(78)에게 질문했다.

 “폭력시위를 주도했던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에서 25일간 은신했습니다.

다친 새가 날아들면 품어 안는 게 종교의 속성 아닐까요. 그런데 그를 거둬준 종교계 온정이 사회 정의에

반한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 이사장은 “학자가 직접적으로 얘기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라고 전제한 뒤 말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할 수 없는 중첩된 영역입니다.

그런데도 서로 자기 주권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 정교(政敎)분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를 서술한 헌법도,

법률도 자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어쩌면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이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현실 적합성을 확보하는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정치는 정치대로, 종교는 종교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다 우리 사회에 적합할 것인가 깊게 사색해야 합니다.” 》


 

 

최근  동아일보 사옥에서  만난  정진홍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사장  겸 서울대 명예교수는  “꽤 오래 살게 된 새로운 삶의

경험 시대에 담담하게 삶과 죽음을 안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승윤기자 tomato99@donga.com

 

김선미 기자

 

‘우주와 역사’ ‘성(聖)과 속(俗)’으로 유명한 20세기의 세계적 종교학자 미르체아 엘리아데(1907∼1986)를 사사하고 국내 종교문화의  

토대를 세운 정 이사장은 지금껏 ‘긴 사색’을 강조해왔다.그가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였던 시절(1982∼2003년), 그의 강의는 서울대

인문대 명(名) 강의로 유명했다. 그의 말과 글은 당시나 지금이나 느릿한 만연체여서 처음 접하면 거북하고 불편할 수 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도 한다. 그런데 그의 얘기는 듣는 사람을 ‘생각하게끔’ 만든다.

극단주의 이슬람국가(IS)가 주도한 프랑스 파리 테러, 부모의 재산에 따라 금수저부터 흙수저까지로 나누는 ‘수저계급론’….

불평등과 분노가 가득 차 보이는 지금 여기 이 세상에 사랑과 자비는 있는가. 연말을 맞아 그의 긴 사색을 조용하게 나누고 싶어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에서 최근 만났다.


종교란… 
―IS는 왜 종교의 이름으로 이런 무모한 테러를 일으킬까요.
“종교는 신념을 기반으로 합니다. 삶을 근원적으로 긍정하기도 하지만 맹목적이고 편리한 환상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IS의 테러는 자기를 주장하고 확산하기 위해 순교라는 이름의 독선적 폭력을

마다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 폭력은 순수하게 종교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정치경제적 요인들이

얽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런 테러는 잘못된 종교행위라는 걸 지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폭력을 응징하기 위해 군사적 행위는 불가피하지만, 자신들의 폭거를 정당화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전승된 기억’을 공감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를 간과하면 보복의 악순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ㅡ [중략] ㅡ

죽음이란… 
죽음을 앞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 대신 편안한 죽음을 사전에 미리 결정해 둘 수 있는

법률안(연명의료 결정법안)이 2015년 12월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내에서 존엄사 논의가 시작된 지 18년 만이다. 정 이사장은 그동안 죽음을 깊게 연구해 온 학자이다.

―일명 웰다잉(well-dying)법에 대해 종교계는 여전히 우려합니다.
“웰다잉법은 필요합니다. 다만 구체적이고 자상한 시행령과 윤리강령으로 보완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죽음의 자기결정권 논의는 결국 ‘인간은 인간의 죽음을 결정할 수 있다’는

풍토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죽음결정권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승인되면 ‘의도적 살인’도 가능해집니다.” 

―평소 품위 있는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저 담담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담한 죽음이라고요.  
“죽음은 별난 일도 아니고, 나 혼자 당하는 일도 아니잖아요. 죽음으로 가는 과정은 괴롭지만 조금은

더 고요하고 깊고 그윽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담하게 살다가 회복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으면 연명치료가

아니라 통증완화 치료를 바라는 사전의향서를 의사와 가족들에게 담담하게 작성해주면 어떨까요.”  

―인간 삶이 길어진 것이 오히려 불행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젊을 때부터 가족과의 관계도 따뜻하게 유지하고 사회적 역할도 맑고 의연하게 한 사람의 노년을

신은 축복할 겁니다. 언제 죽든 그건 신의 일이겠지만 그때까지 지속하는 삶의 질은 결국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개인, 가정, 국가가 함께 인간 삶의 질을 유념한 ‘죽음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보람 있는 죽음은 보람 있는 삶에서 비롯되니까요.”

나눔이란… 
그는 2011년부터 4년간 맡았던 아산나눔재단(청년창업지원과 교육 등의 비영리재단) 초대 이사장을

두 달 전 내려 놓았다. 과거 그가 신문에 썼던 칼럼을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1915∼2001)이 읽고

연락해 와 가깝게 지낸 인연을 알고 정 명예회장의 아들인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제안해 일했던 자리다.  

―왜 그만두셨나요. 
“2년씩 두 번 연임해 4년 일했는데 10월 이사회에서 또다시 맡게 되면 제가 나이 80이 되더라고요.

더 있으면 저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한 게 되죠.

다른 사람들이 저 늙은이가 왜 앉아 있나 할 때 나오면 안 돼요.

100세 시대니까 80세에도 일해야 한다는 말도 있지만 제가 제 정신으로 판단할 때 나와야 해요.

집사람이 ‘참 잘했다’고 하대요.(웃음)”

―4년간의 소회는요. 
“나눔은 분배나 시혜가 아니라 참여입니다. 서로 빈 구석을 채워줘야 사람 구실을 합니다.

그 상호 간의 채움이 곧 나눔입니다.” 

―페이스북 최고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의 ‘통 큰 기부’가 최근 화제가 됐는데요.
“기부가 돈 많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여겨질까 봐 걱정도 됩니다.

최근 아침 일찍 집에서 나오다 어느 중년 부인이 폐 상자를 리어카에 끌고 가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돈을 꺼내주는 걸 봤습니다. 일상 속의 그런 마음이 값진 나눔 아닐까요.”

―최근 동아일보가 진행한 ‘동아행복 시리즈’에 따르면 요즘 30대는 현실과

이상의 큰 괴리 속에서 행복감이 낮다고 합니다. 
“작은 일상을 잃어버리고 너무 커다란 것만 보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전 요즘 종교문화연구소

제자들과 시장에서 두부를 먹으면서 소주 한잔씩 하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요즘 어떤 신념으로 사십니까.  

“거창한 이념이 갖는 작위성이 점점 두렵습니다. 그저 일상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쓰레기 잘 분류해 버리고, 신호등 잘 지키고. 일상을 배제한 이념, 일상을 간과하는 초월이나 신비.

그게 바로 미신이고 환상이고 기만 아니겠습니까.”

정진홍 이사장은
1937년 충남 공주 출생으로 서울대 종교학과를 나왔다.

미국 오하이오 주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샌프란시스코신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목회학)를 받은 후 덕성여대 명지대를 거쳐 21년간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를 지내고

2003년 정년퇴임했다. 한국종교학회장(1992∼1994년), 굿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이사장(2009∼2011년),

아산나눔재단 이사장(2011∼2015년 10월) 등을 지냈다.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사장,

서울대 명예교수, 울산대 철학과 석좌교수,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을 맡고 있다.  

김선미 기자 kimsunm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기자 블로그

 

                                                          출처: 2015.12.14. <월요일> 동아일보 A36  인터뷰  김선미 기자의 談  

                                                                                                                                                                캡쳐 2015.12.20. 하기

 

 

 

                                                         2015.12.20.  편집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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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 나비 ㅡ[김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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